완전모자회사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된다…공정위 "특수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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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금까지 일반 계열사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완전모자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원 의도, 부당 이익 귀속 등을 추가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을 보면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전모자회사는 기업집단 내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 지배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완전모자회사간 부당지원 행위의 성립·불성립 사례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성립 사례는 탈법행위·규제회피, 한계기업 퇴출 저지, 입찰경쟁 제한 등이 있습니다.
불성립 사례는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 거래, 물적분할로 설립된 완전자회사와의 거래로서 분할 전후의 거래관계가 동일한 경우 공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등입니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도 손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익 제공 의도, 이익제공 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완전모자회사 거래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겠다고 공정위는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규제회피·탈법행위 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지 역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공정위는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익제공행위로 특수관계인의 부의 총합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이익제공행위가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 도모 외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익제공행위로 채권자 등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완전모회사 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명문 심사기준을 최초로 마련해 기업의 법집행 예측가능성과 사건처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서 안전지대 요건 충족 시 규제 준수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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