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침체에 소상공인 '비명'…정부·소상공인 만족할 '배달앱 상생안' 나올까

세종=박광범 기자, 유재희 기자 2025. 3. 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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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3사 시장점유율/그래픽=이지혜

배달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면 내수 침체로 신음 중인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고로 귀속되는 과징금 제재와 달리 입점업체 피해구제를 위한 상생방안이 담긴 자진시정안이 피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 등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는 최악인 상황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음식점업 등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자영업자 2024년 실적 및 2025년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4명(43.6%)은 3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는 △영업 실적의 지속적인 악화(28.2%)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8.1%) △자금 사정 악화 및 대출상환 부담(18.1%) △임차료·인건비 상승(11.9%) △원재료 가격 상승(11.9%) 등이다.

올해 경영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34.9%) △원부재료비 매입비 부담(24.0%) △임차료·세금·수수료 부담(12.3%) 등을 꼽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공정위가 배달앱들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의의결이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지만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경쟁 질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고에 귀속되는 과징금 등 제재와 달리 피해자나 피해시장을 직접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내수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절실한 지원책이 상생방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궤를 같이한다. 지난해 7월과 12월 두차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전기료 지원 정책 등을 내놓은 정부는 새해 들어서도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야당 반발로 국정협의회에서 정부가 배제되자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고 하기도 했다.

아울러 배달앱들이 지난해 11월 입점업체와의 상생협의체에서 배달 수수료 인하 등의 상생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시행하기로 한 것도 공정위의 동의의결 수용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공정위는 최근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예컨대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 1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현재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자진시정방안과 함께 최소 92억원 상당 규모의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도 담겼다.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의 시스템반도체 부품만 사용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브로드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도 개시된 상태다. 브로드컴은 자진시정안과 함께 130억원 상당의 상생기금을 마련해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시스템반도체 산업 지원 및 스타트업 등 국내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방안도 내놓았다.

물론 공정위가 배달앱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배달앱들이 제시할 동의의결안이 기대치에 못미칠 경우 배달앱 입점업체 피해에 대해 공정위가 '면죄부'를 줄 수 있단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건만 해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단 전망이 나온다. 배달앱들이 제시할 상생 시정방안의 규모가 적어도 공정위가 생각하는 과징금 수준에 이르러야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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