닿자마자 “으악” 비명 터져...소름 돋게하는 이것, 방제 나선다는 서울시

안병준 기자(anbuju@mk.co.kr) 2025. 3. 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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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68건·규칙 7건 자치법규 공포
대발생 곤충에 방제 지원 근거 마련
도심서 대거 출몰해 시민불편 초래
친환경적 수단 등으로 방제 나서기로
잠실야구장을 덮친 벌레 떼.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출몰하고 있는 ‘러브버그’, ‘팅커벨’과 같은 신종 곤충도 방제 대상에 포함된다.

27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조례 68건, 규칙 7건 등 자치법규를 공포했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대발생 곤충에 대한 친환경적 방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대발생 곤충은 동양하루살이(팅커벨), 러브버그 같이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시민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출몰하여 시민들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또는 불편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러브버그, 팅커벨과 같은 신종 곤충이 특이한 생김새와 사람에게 날아드는 습성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함과 혐오감을 유발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야간 경기가 열리는 야구장 조명에 대거 몰리는 장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발생 곤충인 동양하루살이(팅커벨), 러브버그 모습. 서울시
최근 3년간 서울시에 접수된 러브버그 민원을 살펴보면 이들 곤충의 출몰은 확산 추세다. 2022년에는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 주로 서북부 위주로 출몰해 민원 건수가 4378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어 민원건수가 6174건으로 크게 늘었다. 작년에는 7월 초까지 관련 민원이 9296건에 달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대발생 곤충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권으로도 출몰이 확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운행 중인 차량에 달라붙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시민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사체가 자동차 등에 쌓여 도장 부식 및 라디에이터 고장을 유발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 제정 전까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감염병을 매개하는 곤충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민원을 접수해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대응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쥐, 말라리아 모기 등 감염병 매개체에 대해서는 구청장 등에게 소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행 법령과 조례상의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대발생 곤충에 관한 체계적 관리와 자치구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다만 러브버그는 현재까지 화분매개자로 알려져 있고 유충 때는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역할을 하며 독성이 없고, 사람을 물거나 질병을 옮기지 않아 익충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친환경적 방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 의회 관계자는 “서울 도심에 대량으로 출몰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대발생 곤충 관리의 해법으로 끈끈이 패드, 유인등 트랩 등 물리적 방제와 병원성 곰팡이, 천적 등 생물학적 방제 등 친환경 방제법을 개발해 곤충 대발생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더라도 서울 도심에 광범위하게 출몰하여 시민들의 불편, 안전사고의 위험,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는 대발생 곤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유동 인구가 많고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 개인형 이동 장치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했으며 공익목적을 위한 공무수행 차량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서울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시설 및 산학연의 공동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양자과학기술 융합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도 일부개정해 명예시장 위촉 인사 범주에 청년, 여성, 체육인을 포함하고, 명예시장 정원을 제한하는 규정은 삭제했다. 명예시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과 명예시장 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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