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주 전병헌 "이재명 위증교사에 선거법도 거짓말면허증, 무죄 위한 무죄"

한기호 2025. 3. 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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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낙연(NY)계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 2심에서 1심을 '전부 무죄'로 뒤집은 판결을 받자 "거짓말과 허위사실유포에 면허를 내준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고무줄 법리'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지난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에 이어, 이번에도 군색한 법리를 앞세운 '무죄를 위한 무죄 판결'을 마주하게 된 것이 안타깝다. 어쩌면 270일 이내에 마무리돼야 할 재판이 (기소 후) 909일이나 소요된 것 자체가 이미 편향된 판결을 예고한 게 아닐까"라며 "이 정도 고무줄 법리와 법치라면, 향후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게 여겨질 일이 아닐 것"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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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행위책임주의 전가의 보도로…재판부 심각한 법리 불균형, 동일재판서 고무줄 기준"
'明 부정한 '김문기와 골프' (해석가능)행위는 넓게, 국토부 '권고'는 '협박·강압' 행위로 좁게?
"尹탄핵 기각돼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을듯"
전병헌(가운데) 새미래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와 당원들이 지난 1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한 이재명 백현동 분리 선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새미래민주당 제공 사진>

친이낙연(NY)계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 2심에서 1심을 '전부 무죄'로 뒤집은 판결을 받자 "거짓말과 허위사실유포에 면허를 내준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고무줄 법리'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겠다'고 반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전병헌 대표는 2심 이튿날인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무죄로 뒤집기 위해 '행위가 아닌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 행위책임주의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겉으론 전문적인 법리를 내세운 듯하지만, 실제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성남시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 핵심 관여자인) 김문기씨(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작고) 및 (해외출장 중)골프 관련 진술에 대해선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고, 반대로 백현동 사건의 협박 및 강압에 대해선 터무니없을 만큼 좁게 해석한 심각한 법리 불균형이 드러난다"고 했다.

전 대표는 "백현동 사건에선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등 매각 협조요청 공문) 국토부의 '세 차례 권고'를 '협박 또는 강압 행위'로 해석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수십 명의 실무자 누구도 '협박을 느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자연녹지→준주거지 4단계 종상향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이 대표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 재판에서 법리 해석의 기준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면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가 국민을 기만한 듯한 인상"이라며 "(형법상) 의사표시·말·표현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가능한 행위'로 간주하는 게 법적 상식이다. 단순히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다'고 해서 모든 말이나 결과가 면책되는 건 결코 아니다"고 했다.

'성남시장 때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 논란에도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골프 사진이 존재함에도, '편집(확대)된 사진'이라며 '조작' 가능성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조작'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골프를 친 사실을 부정했단 점은 국민이 모두 안다. 그런데도 골프를 친 일시를 특정하지 않았단 이유로 허위사실로 보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건 억지 법리"라고 했다.

그는 "이쯤 되면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에 면허를 내준 것"이라며 "반면 국토부의 '권고를 협박 행위로 간주'한 재판부의 판단은 앞서 언급한 이 대표의 '말'과 '표현'에 대한 무죄 판단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편향되고 비좁은 해석"이라면서 "이런 논리라면 카드사나 채권자가 독촉장을 세번 보냈단 이유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인가? 형법의 기준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지난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에 이어, 이번에도 군색한 법리를 앞세운 '무죄를 위한 무죄 판결'을 마주하게 된 것이 안타깝다. 어쩌면 270일 이내에 마무리돼야 할 재판이 (기소 후) 909일이나 소요된 것 자체가 이미 편향된 판결을 예고한 게 아닐까"라며 "이 정도 고무줄 법리와 법치라면, 향후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게 여겨질 일이 아닐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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