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시간 끌면 안 돼…‘파기 자판’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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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2심 파기든, 무죄 확정이든 시간을 끌지 말고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 대변인은 "이 사건에는 대한민국의 운명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걸려 있다. 유력 대선주자인 피고인이 대선 출마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법원 최종 판단이 하루라도 빨리 내려져야 이런 인식의 대혼란이 종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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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2심 파기든, 무죄 확정이든 시간을 끌지 말고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은 정반대다. 판사 잘 만나는 게 로또가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호 대변인은 "이 사건에는 대한민국의 운명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걸려 있다. 유력 대선주자인 피고인이 대선 출마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법원 최종 판단이 하루라도 빨리 내려져야 이런 인식의 대혼란이 종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무죄판결’은 보통 시민들이 믿고 살아온 상식과 원칙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며 "시민들은 ‘이제 사진 확대는 조작이니 스마트폰 사진앱의 줌인 기능을 없애라’고 조소하고 있다.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 상향해 줬는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은 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 있나’라고 묻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하급심에 폭탄을 돌리지 말고 직접 판결해야 한다는 여론도 같은 뜻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제396조에는 ‘대법원은 소송기록과 1,2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파기자판)’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호 대변인은 "형사소송법은 제396조에 파기자판을 먼저 규정하고, 이어 제397조에 파기환송을 규정했다. 입법 취지로 보면 파기자판이 파기환송보다 우선 고려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서울고법 형사6-2부가 대한민국에 만들어 놓은 거대한 ‘카오스’를 신속히 결자해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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