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고려아연 주총 D-1, 영풍 '의결권' 판단 여부 막판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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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03월27일 10시11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고려아연(010130)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정기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주주총회의 쟁점은 단순 표 대결이 아닌 영풍 자회사 와이피씨(YPC)가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의 의결권 인정 여부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선메탈코퍼레이션(SMC)를 통한 상호주 관계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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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주총 이어 의결권 판단 여부 변수로
오늘 중 가처분 결론…경영권 분수령 되나
캐스팅보트 국민연금 수책위 결과에도 주목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고려아연(010130)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정기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주총에선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통과됐던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에 대한 의결권 판단 여부가 변수가 될 예정이다.
이번 주주총회의 쟁점은 단순 표 대결이 아닌 영풍 자회사 와이피씨(YPC)가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의 의결권 인정 여부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선메탈코퍼레이션(SMC)를 통한 상호주 관계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에 나섰다. 법원은 SMC가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판결 이후 최 회장측은 보유하고 있던 영풍 주식을 손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넘겨 해당 순환출자 고리를 유지했다. 법원이 고려아연 측 주장대로 ‘썬메탈홀딩스를 이용한 순환출자 구조 형성’을 합법으로 인정하면 지난 주총과 마찬가지로 영풍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은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재차 제기했고, 이날(27일) 중에 가처분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영풍의 의결권이 인정돼 고려아연 이사회 진입이 가능해진다.
이날 열리는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논의 결과도 양측 경영권 분쟁의 주요 변수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 주식을 일부 처분해 보유 지분율을 4.51%로 낮췄지만 이번 주총에서도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은 앞서 지난 임시주총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면서 파행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임시 주총도 중복 위임장 집계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오후 2시께 개회해 오후 10시가 넘어 마무리된 바 있다. 이번 정기주총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송재민 (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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