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농림지역 내에 단독 주택 건축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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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일반인도 농림지역내에 단독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80%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에는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일반인도 단독 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기반시설이 충분하다면 농공단지 건폐율을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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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반기 중 시행
앞으로는 일반인도 농림지역내에 단독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80%까지 확대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목표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다. 또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규제 혁신과 농촌 정비 및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하자는 의도도 담겼다.
이에 따라 그동안에는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일반인도 단독 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단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기반시설이 충분하다면 농공단지 건폐율을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현재는 70%가 적용된다. 아울러 많은 농촌 지역에 주택,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돼 쾌적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 ‘보호 취락지구’를 도입해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한다. 또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지역 관광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하려 할 때 토지 형질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개발 행위·토석 채취 규제를 완화한다.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 채취량 기준도 3만 ㎥에서 5만 ㎥ 이상으로 조정된다. 이밖에 성장관리계획 변경 때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 과정에서 중복되는 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청취 절차를 생략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촌 정주 여건 개선, 생활 편의성 제고,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더불어 농촌지역에서 각종 사업이 진행될 때 행정 처리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사업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의 초점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 환경 개선에 맞춰져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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