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남자 만나" 헤어진 전처 살해시도 50대

박소영 기자 2025. 3. 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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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헤어진 전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에서 전처인 B 씨(50)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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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앞서 교제폭력으로 처벌 전력
전처, 하지마비 가능성 높아
ⓒ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헤어진 전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에서 전처인 B 씨(50)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2002년 이혼했고, 지방에 사는 A 씨가 가끔 일 때문에 인천에 오면 B 씨 집에서 며칠 머무는 정도의 관계로 지내왔다.

그는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흉기로 B 씨의 등 부위를 찔렀고, B 씨가 "다리에 마비가 온 것 같다. 살려달라"고 사정하는데도 범행했다.

B 씨는 A 씨의 공격을 피한 뒤 몰래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오려고 하자, B 씨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찌르려고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B 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교제폭력 등으로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살게 됐다. 이후 작년 2월 가석방됐으나, 불과 6개월이 갓 지난 때에 또다시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자신은 비교적 최근까지 2명의 여성과 교제를 하였으면서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려 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를 식칼로 수차례 찌르며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어 수술 이후에도 6개월 이상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며, 향후 하지마비와 같은 영구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제폭력을 저질러 집행유예와 실형을 각각 선고받아 복역했는데도 교제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며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나 준법의지를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으로 인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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