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음식물쓰레기 줄여 탄소중립 실천

차진영 기자 2025. 3. 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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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는 온실가스 발생 저감을 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무선 주파수 식별(RFID) 방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는 충남 최초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신규 인허가 공동주택 대상 무선 주파수 식별(RFID) 방식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의무' 사항을 규정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통한 온실가스 발생 저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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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지원
당진시는 충남 최초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신규 인허가 공동주택 대상 무선 주파수 식별(RFID) 방식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의무' 사항을 규정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통한 온실가스 발생 저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당진시 제공.

[당진]당진시는 온실가스 발생 저감을 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무선 주파수 식별(RFID) 방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사업비를 전년 대비 두 배인 7600만 원으로 늘리고, 설치비의 95%를 지원해 최대 43대의 종량기를 설치할 방침이다.

무선 주파수 식별(RFID)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는 기존 공동 부담 방식에서 벗어나 배출량에 따라 세대별로 부과하는 제도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배출구 자동 개폐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악취 저감과 주거 환경 미관 개선은 물론 처리하는 자원화 설비의 노후화 감소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당진시 무선 주파수 식별(RFID) 방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는 18개 아파트 단지에 157대가 설치돼 있으며, 시는 향후 지속적으로 종량기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는 처리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보다 25배 높은 온실가스인 메탄가스를 발생시킨다. 음식물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줄이는 것은 환경 보호는 물론,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생활 방식 개선에도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가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는 충남 최초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신규 인허가 공동주택 대상 무선 주파수 식별(RFID) 방식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의무' 사항을 규정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통한 온실가스 발생 저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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