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허위정보' 유튜브 바로잡을 10가지 방법

박서연, 금준경 기자 2025. 3. 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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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30주년 기획-미디어 리모델링] (09)
'가짜뉴스 규제' 법안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제자리 걸음
투명성강화 등 플랫폼 책무 다하도록 사회적 압박·제도화 필요

[미디어오늘 박서연, 금준경 기자]

▲유튜브 알고리즘이 허위정보와 음모론을 확산시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해당 이미지는 인공지능 미드저니를 통해 제작했다.ⓒMidjourney

2016년 미국 대선 국면에서 '페이크뉴스'(Fake News) 용어가 등장한 지도 올해로 10년째다. 그간 한국에서도 '가짜뉴스' 규제 법안이 여야 불문하고 쏟아졌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대다수 법안이 사업자에 허위정보·악의적 정보 삭제를 강제하는 내용인데 허위 여부를 즉각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 압박에 의해 문제없는 정보까지 삭제될 오남용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유튜브를 통한 '사이버렉카' 문제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엔 유튜브를 통한 허위정보와 음모론이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10가지 방안을 소개한다.

1. 한국 상황에 맞는 가이드라인 정비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 선거 부정 등 극우 음모론 콘텐츠가 유튜브의 자체 심의 규정인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유튜브는 선거와 관련한 허위정보 정책을 두고 있는데 김경훈 대표는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서구권'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 '브라질의 전자투표 집계기가 과거 해킹돼 투표 내용이 바뀌었다는 허위 주장을 유포하는 콘텐츠'를 금지하는 등 브라질에 특화된 규정을 둔 것이 대표적이다. 브라질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한 이들의 집단폭력행위가 발생했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선거 부정 음모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한 만큼 이에 대응하는 규정을 구체화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설 수도 있다. 방심위원 출신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방심위가 이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인) 4기 방심위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영어로 번역해 구글 본사로 보냈다”며 “세월호참사 관련 주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국인 체포설도 마찬가지다.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2. '균형'과 '팩트체크'를 위한 노력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지만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검색할 경우 이를 검증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유튜브는 과거 세월호참사, 5·18민주화운동 등 허위정보가 널리 유포되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창과 영상 하단에 위키백과의 정보를 보여주는 정보패널 기능을 제공했으나 현재는 해당 서비스를 종료했다. 반면 미국인들이 믿는 '지구평평설' 등 음모론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18일 구글코리아에 한국에서만 관련 기능을 폐지한 이유를 물었으나 25일 현재까지 답을 듣지 못했다.

▲ 페이스북 게시물 팩트체크 화면.

페이스북은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소속 언론사가 검증한 게시물은 블라인드한 상태에서 팩트체크 결과 거짓정보로 판명됐다는 사실을 표기하는데 유튜브도 이와 같은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치 편향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시청할 경우 균형감을 갖춘 콘텐츠나 팩트체크 콘텐츠를 함께 배열하는 방법도 있다.

3. 알고리즘 추천 '거부권' 강화

유튜브는 알고리즘 추천을 중단하는 기능을 두고 있지만 부각되지 않는다. 유튜브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콘텐츠 시청 시간을 늘려 수익을 내는 구조다.

이와 관련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월26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빅테크기업들은 추천 서비스를 이용할지 말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해야 하고, 어느 정도 추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도 확증편향에 매몰되지 않도록 알림, 경고를 줄 수도 있다”고 했다.

4. 투명성보고서 강화

구글은 전세계적으로 분기별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어떤 항목으로 콘텐츠 삭제 요청이 있었고, 삭제 건수가 어느 정도라는 점만 보여준다. 정부의 콘텐츠 삭제요청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만 일부 제시한다. 김경달 더코어 대표는 “투명성보고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로컬(지역) 단위에선 다른 플랫폼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 많이 미흡하다”고 했다.

▲ 유튜브 투명성보고서 갈무리.

투명성보고서의 콘텐츠 삭제 항목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없는 한 심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 삭제 외에도 알고리즘 추천을 통해 영상을 시청하는 비중, 수익제한조치를 한 채널 내역과 근거 등도 투명성보고서에 담을 필요가 있다.

5. 국내 심의·모니터인력 공개 및 증원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괴롭힘', '혐오표현' 관련 조항을 두고 있는데 규정위반이 명확해 보이지만 버젓이 노출되는 콘텐츠가 다수 있다. 유튜브가 국내 콘텐츠 대상 심의를 소홀히 한다는 의문이 전부터 제기됐다. 미디어오늘은 2019년부터 국내콘텐츠 대상 심의모니터 인력 수를 물었지만 구글은 심의 인력은 전세계 2만 명 규모이고, 국가별로 추산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지난 4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심의 인력 현황을 물었으나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유튜브가 한국 콘텐츠 대상 심의 인력을 확충하면 문제가 된 콘텐츠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 '자체 심의' 관련 인력 등 내역을 공개하게 하는 규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유튜브 추천시스템 외부 검증과 견제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에 추천 알고리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필터버블' 우려 등 논란이 잇따르자 2019년부터 세 차례 뉴스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발족해 외부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았다. 한계도 있었으나 뉴스알고리즘 배열 원리와 방식, 영향 등을 전문가들에게 공개 검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였다. 2021년 네이버는 알고리즘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페이지를 마련했다. 네이버는 현실적으로 알고리즘이 심층 기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알고리즘의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반면 구글은 대략적인 알고리즘의 원칙만 설명하고 있다.

김경달 대표는 “네이버가 알고리즘 검증을 받았던 것처럼 구글도 알고리즘 영향평가, 검증 제도, 감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런 것을 자율규제로 잘하면 공적 규제를 안 해도 되지만 자율규제가 미흡하니 이와 관련해선 공적 규제를 할 때라고 본다”라고 했다.

▲ 네이버 뉴스알고리즘 설명화면.

7. 유튜버 대상 분쟁조정기구 도입

사실상 언론 활동을 하는 유튜브 콘텐츠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언론과 달리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다. 하지만 가짜뉴스 규제 법안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 책임을 강제하면 오남용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유튜브 콘텐츠에도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거나 언론중재위가 규모가 큰 유튜브 채널을 중재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언론중재는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되는데 빠른 피해구제가 가능하고 언론사가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직권조정에 나설 수도 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기존 언론중재위원회를 확대해서 5만 명 이상 구독자를 가진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등 일정한 규모가 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언론의 법적 기준과 사람들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 일반인 중에선 가로세로연구소를 언론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조금만 유연성을 발휘하면 언중위도 충분히 제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현재는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만 언론중재 대상이다.

8. 한국 자율규제기구 가입

한국엔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이 소속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있다. KISO는 가짜뉴스 신고센터와 댓글 심의 기구를 두고 있다. 공인에 의한 차단요청(임시조치)이 있을 때는 심의 결과도 공개한다. 네이버는 KISO를 통해 논란이 됐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공개 검증받은 적도 있다.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는 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서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두고 이를 통해 자율규제를 한다. 구글도 가입해 가짜뉴스를 제거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존리 당시 구글코리아 대표이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2025년 현재까지 구글은 KISO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 2022년 1월 열린

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

네이버, 다음, 구글은 뉴스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구글만 뉴스 사업자가 아니다. 구글 검색서비스와 구글이 2006년 인수한 유튜브는 국내에서 뉴스를 주력 콘텐츠로 내세우면서도 국내 법망을 피해가 있다.

뉴스서비스를 하는 인터넷 사업자는 신문법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해야 한다. 언론사 요청시 기사를 즉각 수정하고 기사와 독자의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는 편집을 해야 하며 기사 배열을 기록하는 등 준수사항이 부과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언론중재 대상이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기도 하다. 구글을 해당 사업자로 등록시키면 여러 측면에서 '제도권'에 포섭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미디어오늘은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 구글의 사업자 등록 여부를 물었으나 “검토 중”이라며 미국에 본사가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문체부가 다시 관련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 차별금지법 제정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공간의 허위정보는 혐오 표현과 함께 작용한다는 점에서 차별금지법도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된다. 시민사회에선 오랜 기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가 차원의 혐오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측면도 있지만 국가가 혐오표현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을 수 있고, 법제화를 통해 여러 정책적 대응이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논의하던 2018년 10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냈다. “정부의 대책으로 '가짜뉴스'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더 크게 말할 수 있게 되는가? 더 널리 들릴 수 있게 되는가? 아니다. 대통령부터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범정부 대책을 만들면서 지키려는 것이 겨우 '개인의 명예'인가? … 소수자들을 희생양 삼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문제다. 그런데도 소수자들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아무런 자리도 마련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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