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생에너지 분야 제도개선...제주분산에너지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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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생에너지 분야 제도개선으로 제주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최근 제1차 탄녹위에너지.
공정전환 분과위원회를 열어 재생에너지분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상태양광과 주차장 태양광, 영농형태양광과 이격거리 규제, 육상풍력 등 5대 분야 8개 개선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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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생에너지 분야 제도개선으로 제주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최근 제1차 탄녹위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를 열어 재생에너지분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상태양광과 주차장 태양광, 영농형태양광과 이격거리 규제, 육상풍력 등 5대 분야 8개 개선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수상태양광의 경우 다목적 댐과 저수지 등 수상태양광 입지 잠재량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다목적 댐 수상태양광 설치계획을 기존 내수면의 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또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담수호 등의 수상태양광 사업자 선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차장 태양광은 도로공사와 지자체가 보유한 2,995개 공영주차장 대상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신규 추진합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한을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연장하고,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해 농지 면적을 유지하면서 농민들의 영농형태양광 참여 확산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태양광발전소 이격 거리를 완화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자체의 규제 개선을 이끌어낸다는 복안입니다.
육상풍력의 경우 경제림육성단지 내 풍황계측기 설치 허용기준을 보완하고 사업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 육상풍력 입지 잠재량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 (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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