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년간 억울한 옥살이 日사형수 21억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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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47년7개월간 옥살이를 하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하카마다 이와오(89·사진)씨가 약 2억1700만엔(21억1280만원)의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6일 보도했다.
권투선수 출신인 하카마다는 1966년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상사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1980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카마다는 결국 지난해 9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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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47년7개월간 옥살이를 하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하카마다 이와오(89·사진)씨가 약 2억1700만엔(21억1280만원)의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6일 보도했다. 형사 보상금으로는 일본 역대 최고액이다.
시즈오카지방법원은 하카마다에 대해 “비인도적인 조사를 거쳐 기소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증거로 유죄를 받았다”며 “사형을 기다리며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투선수 출신인 하카마다는 1966년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상사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1980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던 그는 재판에선 “폭행과 강압 수사로 거짓 진술을 했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그의 결백을 믿은 누나의 요청으로 재심 청구 소송이 시작됐고, 2014년 재심 결정이 내려지면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하카마다는 결국 지난해 9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카마다의 변호인단은 수사 책임을 묻기 위해 올여름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사형수로서의 고통을 감안하면 국가는 2억엔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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