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인구로 인정"...음성 '시 도약'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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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 시 승격 도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동안 대도시나 특례시만 외국인을 인구 수에 포함하도록 한 지방행정법이 개선됐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시 승격 같은 행정구역 조정 때 50만 명 이하의 소도시도 인구 수에 외국인을 포함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상 행정구역 조정 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와 특례시만 외국국적동포와 등록외국인을 인구 수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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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성군의 시 승격 도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동안 대도시나 특례시만 외국인을 인구 수에 포함하도록 한 지방행정법이 개선됐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시 승격 같은 행정구역 조정 때 50만 명 이하의 소도시도 인구 수에 외국인을 포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 최초로 설치된 음성 외국인지원센터입니다.
해마다 급증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정착과 자립을 위해 각종 상담과 신청, 통역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픽1>
실제로 음성군 내 등록외국인 수는 지난 21년 8천3백여명에서 해마다 1천명 이상씩 증가해 올해는 1만4천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래픽2>
음성군 총 인구 수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도 15.7%로 전국 기초지차체 중 최상위권에 해당합니다.
<인터뷰> 박한교 /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장
"다른 데 비해서는 거의 전국의 탑이라고 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숫자가 많고, 늘어났고, 그만큼 이제 수요도 많아졌고..."
<그래픽3>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상 행정구역 조정 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와 특례시만 외국국적동포와 등록외국인을 인구 수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
청주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하의 도내 모든 시군은 인구 수에 내국인만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픽4>
이에 지난 2년간 음성군을 필두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정부 측에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해온 결과, 행정안전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김민규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사무관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상주인구가 증가하고, 현재 조직이라던가 다른 규정에는 외국인 수가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런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그래픽5>
이에 따라 음성군의 인구는 기존 내국인 9만1천 명에 외국국적동포와 등록외국인까지 합쳐 10만 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특히 대소면의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하면 2만1천여명으로 읍 승격 기준인 2만 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인터뷰> 조병옥 / 음성군수
"저희가 현재 통계를 뽑아본 결과 약 1만 7천 명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시 승격에 어떻게보면 한 단계를 넘어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기준 개선으로 외국인 유입이 늘고 있는 전국 지방 소도시의 교부세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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