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심사 기준 자산 5천억원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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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회계심사 대상 회사가 자산 규모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증선위는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의 표본 선정 기준을 강화하면서 심사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금감원의 심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한공회의 심사 대상 선정 기준이 강화되고, 금감원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상장 기업에 대한 심사 경험∙역량이 축적된 만큼, 엄정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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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감독원의 회계심사 대상 회사가 자산 규모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상장예정(IPO) 기업의 매출 부풀리기 등에 대한 사전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6차 정례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 감리 범위를 기존 자산 1조원 이상인 기업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의 표본 선정 기준을 강화하면서 심사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금감원의 심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증선위는 한공회의 표본 선정 기준에 회계분식 위험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회계분식 위험도는 기업의 주요 재무지표를 과거 위반·부실 기업과 비교해 산출한다. 회계분식 위험도가 높은 기업은 재무제표를 심사 감리하는 식이다.
증선위는 "한공회의 심사 대상 선정 기준이 강화되고, 금감원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상장 기업에 대한 심사 경험∙역량이 축적된 만큼, 엄정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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