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가능성까지 염두?...KDDX 사업 더 미뤄지나 우려 솔솔
당초 KDDX 사업은 3월 27일 분과위를 거쳐, 4월 2일 방추위에서 사업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으나, 방위사업청은 결정을 미뤘다. 조용진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2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3월 27일 열리는 사업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KDDX 사업 방식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함정 업계 간 상생협력 방안을 추가로 보완, 논의한 후에 분과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월 중순에는 결정이 날 것이란 예측이 나오지만, 이마저도 확실치 않다. 현재 탄핵 정국과도 관련이 깊다. 윤 대통령 거취가 확정이 안 된 시점서, 방사청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 쉬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 확정까지 받은 상황 속, 정권이 교체되면 이번 판단을 두고 잡음이 흘러나올 가능성이 크다. 익명의 방산업계 관계자는 “정국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KDDX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는 최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에 한화오션(舊 대우조선해양)이 ‘한국형 차기 차기구축함(KDDX)’ 개념설계 원본을 무단으로 생산·보관하고, ‘기본설계 제안서’에 이를 무단 도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방사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사청은 한화오션의 ‘비밀 원본 무단 생산·보관 혐의’ 및 ‘KDDX 개념설계 무단 도용 혐의’에 대해 방첩사에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밀 원본 무단 생산·보관 혐의의 경우, 방첩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상 공소시효 10년이 도과했다는 이유와,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입건 처리했다. 방위사업법 상 비밀 무단 도용 혐의에 대해서는 한화오션의 위법행위를 확인했다. 한화오션이 2020년 KDDX 기본설계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개념설계 보고서에 있는 도표 등 27건을 도용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다만, 방첩사는 비밀 무단 도용 혐의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만큼 관련 처분은 방사청이 결정토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2021년 보안심사위원회에서도 일부 인용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으나 최종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반박했다. 또한 KDDX 개념설계 내용을 사전 승인없이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1년 1월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주관으로 진행된 보안심사위원회에서는 “현 시점에서 비밀로서의 수준은 상당히 낮다”는 이유로, “문제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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