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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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등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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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등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과거 해외출장 중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을 했고 이를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달랐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의해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증거 또는 자료로 제시됐는데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이라 골프를 함께 쳤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원본의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 조작된 거라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백현동 관련 발언도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 증거에 의한 사실을 보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함으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이날 2심에서 무죄를 받음에 따라 이 대표는 사실상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난 셈이 됐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시 열리는 조기 대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며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는다. 아울러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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