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성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대표 첫 재판…분노한 소액주주 달랜 재판부

오석진 기자 2025. 3. 26. 15: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장성 특례상장 기업 1호' 셀리버리 조대웅 대표의 혐의 확인 절차가 다음 재판으로 미뤄졌다.

첫 재판이 끝난 뒤 박수본 셀리버리 소액주주연대 부대표는 "셀리버리 주주연대 소속 피해자만 2600명 정도에 피해 금액은 누적 3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며 "주식이 고점에 올라갔었는데 상장 폐지되면서 한 주당 14원으로 마감했다. 주주들 평균 매수단가는 3만~4만원 정도였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시스

'성장성 특례상장 기업 1호' 셀리버리 조대웅 대표의 혐의 확인 절차가 다음 재판으로 미뤄졌다. 피고인 측의 사건 기록 복사가 지연되면서 기록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6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대표 등 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조 대표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등을 비롯해 기록 검토를 전혀 하지 못했다"며 "30건 이상 되는 증거기록을 살펴보려면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여서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없다"며 "더 미루면 재판 자체가 힘드니 다음달 23일까지 의견 정리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 앞에 많은 주주가 방청하려 대기했다. 대기 중 욕설이 오가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법정 경위들은 방청객들을 진정시키기도 했다.

이정희 부장판사는 재판 전 방청객들을 향해 "방청객들이 불만을 갖는 표현이나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이는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말이고 최종적인 결론은 재판부가 내린다"며 "그전까지 선입견 없이 재판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성숙한 민주 의식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방청석 쪽에서 방청객들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드리겠다"며 "상당히 많은 탄원서가 재판부에 제출되고 있고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확인하고 있다"고도 했다.

2018년 11월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셀리버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기념식. /사진=뉴스1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와 공범인 사내이사 50대 A씨는 2021년 9월부터 약 한 달간 전환사채와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면서 699억원을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공시했으나, 해당 자금으로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한 혐의를 받는다.

셀리버리 주식은 지난해 6월3일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됐다. 상장폐지 등으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2023년 12월31일 기준 약 5만4600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주식평가액은 2048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첫 재판이 끝난 뒤 박수본 셀리버리 소액주주연대 부대표는 "셀리버리 주주연대 소속 피해자만 2600명 정도에 피해 금액은 누적 3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며 "주식이 고점에 올라갔었는데 상장 폐지되면서 한 주당 14원으로 마감했다. 주주들 평균 매수단가는 3만~4만원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어 "4월21일쯤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조 대표를 완전히 해임할 예정"이라며 "현재 조 대표는 직무가 정지돼서 회사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셀리버리는 2018년 11월 코스닥에서 지정한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이다. 해당 제도는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위해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조 대표를 구속 기소,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