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안성 민자고속도 적격성 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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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태안-안성 고속도로'가 적격성 조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태안-안성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
태안-안성 고속도로는 태안군 태안읍에서 서산, 예산, 당진, 아산, 천안 등 도내 5개 시군을 거쳐 경기도 안성까지 94.6㎞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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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태안-안성 고속도로'가 적격성 조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태안-안성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
민자 적격성 조사는 재정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와 유사한 절차로, 이를 통과해야만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적격성 조사가 의뢰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검토를 시작하게 되며, 기간은 9개월에서 최장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안-안성 고속도로는 태안군 태안읍에서 서산, 예산, 당진, 아산, 천안 등 도내 5개 시군을 거쳐 경기도 안성까지 94.6㎞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도내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지나지 않는 태안지역의 광역 연결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서해안, 서산-영덕, 서부내륙, 당진-천안, 경부, 평택-제천 등 6개 고속도로와 연결해 충남 서해안과 내륙, 수도권 간 교통 편의가 향상될 수 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적격성 조사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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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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