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광역교통망 전북 홀대 '20여 년 한' 풀린다

박기홍 기자(=전북) 2025. 3. 26. 14: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마지막 고비인 법사위를 통과해 사실상 국회의 벽을 넘어섰다.

전북 최대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34건의 안건 중에서 33번째에 심의돼 법사위를 통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의원 뚝심 작용, 27일 본회의 상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마지막 고비인 법사위를 통과해 사실상 국회의 벽을 넘어섰다.

전북 최대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34건의 안건 중에서 33번째에 심의돼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18명의 의원 중 이날 국민의힘 의원 7명은 대광법 개정안 처리 전에 회의장을 퇴장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대광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에는 이성윤 의원의 뚝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 전까지 법사위 민주당 소속 10명과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등을 대상으로 개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는 전언이다.

이성윤 의원은 앞서 각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을 통해 "비상시국으로 인해 부득이 글로 대신한 점을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달라"고 당부한 후 "대광법은 1997년 제정 이후 광역교통망 구축에 약 170조 원의 국비를 투입했지만 전북자치도는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성윤 의원은 "대광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강원도는 지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광역교통망을 구축했다"며 "결국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광역단체 중 사실상 유일하게 전북만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았다. 그동안 전북자치도는 차별을 받아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나아가 대광법 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균형발전·지역균형발전·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광역교통체계는 단순히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산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대광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법사위를 넘어서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만 남아 있는 등 '여소야대' 국면에서 최종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