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임영웅 "고지서 확인 못했다...고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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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했다가 3개월 만에 말소처리 됐고, 이에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임영웅의 소속사는 "올 초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세금을 완납했고, 현재 압류도 모두 해제된 상태"라며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고의적으로 체납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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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유영재 기자] 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했다가 3개월 만에 말소처리 됐고, 이에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오늘(26일)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청이 지난해 10월 16일 임영웅이 보유한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
앞서 임영웅은 2022년 9월, 메세나폴리스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51억 원에 사들여 거주하고 있다. 특히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류의 등기원인에 따르면 '압류(징수과-19632)', 권리자에는 '마포구'라 기재돼 있다. 마포구 징수과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통체납 등의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기 때문에, 임영웅이 이에 대한 세금을 체납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임영웅이 보유한 아파트의 압류 등기는 압류 설정 3달 만인 지난 1월 13일 말소 처리됐다. 밀린 세금을 3개월 만에 완납한 것.
이에 대해 임영웅의 소속사는 "임영웅의 아파트 우편함이 출입구가 아닌 3층에 있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세금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영웅의 소속사는 "올 초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세금을 완납했고, 현재 압류도 모두 해제된 상태"라며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고의적으로 체납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임영웅은 트로트 가수 브랜드평판 2025년 3월 기준 빅데이터 분석 1위를 차지했다. 임영웅은 브랜드평판 분석에서 '소통하다', '기록하다', '기부하다'가 높은 수치로 측정됐고, 키워드 분석에서는 '영웅시대, 팬클럽,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이 높게 나와 시선을 모았다.
유영재 기자 yy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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