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서 발견된 전농 트랙터…전농 측 “남태령서 끌고온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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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집회 신고에서 금지된 범위 내에서 트랙터를 이용한 행진은 없었다"면서 경찰의 트랙터 강제 견인 조치에 항의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도 "저희가 트랙터를 남태령에서 끌고 온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집회 신고에서 금지된 범위에 트랙터를 이용한 행진은 없었다"면서 "(경찰은)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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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경찰, 트랙터 불법 반출하려다 시민들에 가로막혀”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집회 신고에서 금지된 범위 내에서 트랙터를 이용한 행진은 없었다"면서 경찰의 트랙터 강제 견인 조치에 항의했다.
전농 측의 한 관계자는 25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기자회견에서 "(광화문에 세워져있던) 트랙터는 충남에서 왔다. 경기 과천에서 넘어오는 길이 막히니까 뒤쪽으로 온 것"이라면서 "남태령에 진입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도 "저희가 트랙터를 남태령에서 끌고 온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집회 신고에서 금지된 범위에 트랙터를 이용한 행진은 없었다"면서 "(경찰은)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상황은 광화문 농성장 텐트 옆에 주차돼있던 트랙터 1대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 반출하려다 시민들이 이를 막아서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앞서 전농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트랙터 20대, 1톤 트럭 50대 등을 앞세워 남태령을 통과하는 트랙터 상경 시위를 전날 시행하겠다고 신고하면서 촉발됐다. 경찰은 제한 통고를 내렸고, 전농은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트랙터의 상경은 불허하고, 1톤 트럭 20대의 행진만을 허용했다.
다만 이날 오전 4시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 천막농성장 인근에서 전농 소속 트랙터 1대가 발견되면서 양측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경찰은 오전 6시30분쯤부터 견인을 시도했고, 농성자 등 수백 명이 이에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일부가 연행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제의 트랙터는 현재 자하문로 집회 장소 자하문로 집회 장소 인근에 경찰차와 경력에 둘러싸여 분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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