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성지건설에 시정명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대금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를 지난 2021년 7월 16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약 2억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대금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를 지난 2021년 7월 16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약 2억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법정기한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성지건설은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2021년 11월 17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 2023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동안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약 2억94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법정기한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423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성지건설의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는 준공된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을 사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박찬대 등 민주당 의원들은 미친 것일까
- "이재명 사망 선고일"…국민의힘, 李 선거법 2심 앞두고 십자포화
- "고수위 사진도 자랑해" 女프로골퍼 셋과 동시 불륜 유부남 캐디, 아내도 프로골퍼
- "XX" 생방 중 욕한 뒤 "예능처럼 봐달라"… 유명 쇼호스트 전격 복귀
- "제발 목줄 풀어주고 대피하세요"…산불 현장에 홀로 남겨진 개들
- '이재명 2심 무죄' 나비효과…커지는 '尹 기각' 여론? [정국 기상대]
- 권성동 "민주당,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 시도…쿠데타적 발상"
- '총탄핵'에 與 잠룡 '발끈'…오세훈 "권력중독당" 나경원 "위헌정당해산" 김문수 "맞설 것"
- 8년 만의 콘서트 마친 지드래곤, 멤버들에 ‘자랑’할 만큼 만족했을까 [D:현장]
- 류현진 울린 위즈덤, 3경기 연속 홈런…KIA 4연패 탈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