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7개월 전처 흉기 살해 40대…검찰,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강교현 기자 2025. 3. 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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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A 씨(43)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전 10시 1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업주인 전처 B 씨(30대)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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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속 아기도 사망…선고는 4월 23일
1심 재판부는 징역 40년 선고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A 씨(43)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뒤틀린 집착과 배신감으로 괴롭히다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유가족들은 피고인이 출소하면 똑같은 비극이 재현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만큼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는 그 어떤 사유로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피고인 본인도 잘 알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유가족들에게 평생 용서 빌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역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어떠한 처벌도 겸허히 받겠다. 참회하며 살아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4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전 10시 1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업주인 전처 B 씨(30대)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현장에 있던 전처의 사실혼 배우자 C 씨(40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임신 7개월 상태였다. 배 속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19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산부가 흉기에 찔렸다"는 C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한 A 씨를 추적해 1시간 만에 김제에서 긴급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기 목에 자해행위를 해 긴급수술을 받고, 닷새 만에 의식을 되찾았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혼한 B 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B 씨는 사건 발생 1년여 전 이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한 피해자를 수시로 찾아가 괴롭히고 결국 계획적으로 매우 잔혹하게 살해했다. 또 배 속에 있던 7개월 아이 역시 응급수술을 받고 태어난 지 19일 만에 생명을 잃었다"면서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유가족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한 바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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