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해인 신체 촬영' 피겨 선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선수 자격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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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선수 이해인의 사진을 촬영해 후배 이성 선수 A에게 보여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B가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
기존 징계대로라면 B는 오는 6월 자격정지 기간이 만료돼도 국가대표에 도전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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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선수 이해인의 사진을 촬영해 후배 이성 선수 A에게 보여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B가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5일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선수 B가 제기한 빙상연맹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B가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B는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은 뒤 해당 사진을 당시 이해인과 연인 관계이던 A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아 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B가 A에게 사진을 보여준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B가 해당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주장을 공감한 이해인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것으로 착각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도 B에게 힘을 실어줬다.
법원 판단으로 자격정지 효력이 정지되면서 B는 오는 12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비위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것은 국가대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기존 징계대로라면 B는 오는 6월 자격정지 기간이 만료돼도 국가대표에 도전할 수 없었다. 그러나 법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선수 자격을 회복하는 동시에 태극마크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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