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가족돌봄청년·돌봄 필요 장년 등 대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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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2023년부터 추진하는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이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구성된다.
기본 서비스는 이용자 가정에 돌봄 인력이 방문해 ▲식사 도움 ▲청소 및 세탁 ▲외출 시 동행 등 재가 돌봄 및 가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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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2023년부터 추진하는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이다.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19∼64세)와 가족돌봄청년(9∼39세)에게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제공한다. 돌봄 대상뿐 아니라, 가족을 돌보느라 자기 삶을 챙기기 힘든 청년들까지 포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동대문구는 설명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구성된다. 기본 서비스는 이용자 가정에 돌봄 인력이 방문해 ▲식사 도움 ▲청소 및 세탁 ▲외출 시 동행 등 재가 돌봄 및 가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월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심리 정서 지원 ▲운동 지원 ▲사회적 관계 회복 등 일상의 회복을 돕는 것이다. 유형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선택 가능하다.
서비스는 최대 6개월까지 제공된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본 서비스는 전액 무료, 특화 서비스는 5% 본인 부담금만 내고 이용할 수 있다. 기준 중위 소득 160% 이하 가구는 서비스별로 10∼3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전액 자부담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일상 속에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구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돌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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