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일대 파크골프장·교육용 선박운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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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일대 파크골프장 설치와 교육용 선박 운항이 허용된다.
경기도는 환경부가 지난 24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을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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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일대 파크골프장 설치와 교육용 선박 운항이 허용된다.
경기도는 환경부가 지난 24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을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태학습 교육용 선박 운항 허용, 비료·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이다.
1권역은 ▲남양주시 화도읍(가곡리 제외) ▲여주시 흥천면 ▲광주시(도척면 방도2리 제외) ▲양평군 양평읍 ▲용인시 모현읍 등 6개 시군 30개 읍면동이다.
팔당호는 수도권 2600만 도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중요한 상수원으로, 엄격한 수질 보전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그동안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생활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에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을 이어온 끝에, 이번 규제 합리화를 끌어냈다.
경기도는 허용사업에 주민 수요가 높은 사업이 포함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덕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태교육과 여가활동 공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상생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환경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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