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이 청년 착취?…내는 돈·받는 돈 보니[이슈포커스]
現 20세, 40년 평균 14.3% 내고 40% 받지만
개혁 후엔 12.7% 내고 43% 받게 돼
출산·군크레딧 효과 더하면 추가 이익
"미래 청년 불안감 불식위해 추가 개혁 필요"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산 넘어 산이다. 국회 문턱만 넘으면 모두가 ‘윈(Win)-윈’ 할 것으로 예측됐던 연금개혁을 두고 청년세대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이들은 “50대는 꿀 빨고 2030대는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사실일까?
범여권 대선 주자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더 내고 더 받는다’는 허울 좋은 합의 속에서 ‘더 받는다’는 금으로 된 잔에 담긴 술은 기성세대의 것이고 ‘더 낸다’며 흘릴 피는 이제 갓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 젊은 세대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연금개혁이 기성세대만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인상을 잘 못 이해한 해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는 연금액 비율을 뜻한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40년 가입 시 받는 돈이 소득의 70%였던 것이 1998년 60%, 2007년 50%로 낮아졌고 2028년까지 40%로 줄어들 계획이었다. 현재는 41.5%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연금개혁 통과로 내년부터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된다.
내년 정년을 맞는 59세의 경우 올해까지 소득대체율 41.5%를 적용해 적립금을 쌓다가 내년부터 1.5%포인트 오른 43%를 적용해 적립금을 쌓는다. 가입기간 1년마다 대체율이 1.075% 쌓이는 구조라는 것을 고려하면 결국 인상된 소득대체율을 1~10년 더 적용받는 50대에게는 받는 돈에 큰 차이가 없다. 보험료 납부가 끝나 연금 수급을 기다리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반면 새 제도가 적용되면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더 내고 2034년부터 2065년까지 13%를 내면 2065년까지 받는 돈은 43%로 유지된다. 40년 평균 12.7%를 내고 43%를 받는 것이다. 여기에 출산·군 크레딧 확대 효과까지 고려하면 1.45%포인트의 소득대체율 추가 인상 효과가 기대할 수 있다.
크레딧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월 소득이 309만원인 A씨가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했을 때 받을 연금은 월 132만 8700원으로 현행(소득대체율 40% 적용 시 123만 6000원)보다 9만 2700원 더 많다.
모수개혁 미봉책…구조개혁 반드시 필요
물론 연금 도입 초창기에 소득대체율이 70%에 이르렀던 과거 기성세대와 비교하면 현재 청년세대가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만을 느낄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청년이 아닌 미래 청년의 불안감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1.5%, 수급개시연령 63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 구조에서 40% 정도를 받으려면 내는 돈은 19.7%이어야 한다. 70년 후에도 1년 치의 급여를 주려면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18.1%이다. OECD 평균보험료율 18.2%를 고려하면 보험료율 13%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전히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구조가 유지되는 것이다. 기금 소진을 최대 15년 연장(2056년→2071년)했을 뿐 이번 개혁도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가입기간이 오래 남은 연령층일수록 기여의 부담이 커지는 건 지체된 개혁의 결과”라며 “이걸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면 해법이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과에 대해선 부족하지만 받아들이고 미래 청년의 짐을 좀 더 덜기 위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을 세대갈등 구조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우려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 수용성과 연금재정 상황, 청년들의 보장성 강화를 조화롭게 하려는 개혁인데 청년을 피해자로 여기니 아쉽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의 동력은 신뢰인데 불신이 커지며 추가 개혁에 대한 동력마저 상실할 수 있어서다. 석 교수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과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다층노후소득보장이 이뤄지도록 개선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차 타고 산불 대피하다" 불탄 여성 시신...후진·역주행 '아비규환'
- ‘운명의 날’, 이재명, 오늘 공선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 “마을이 불타고 있어요, 제발”…안동 주민 눈물에 ‘후원금’ 줄이어
- 8.3억짜리가 5.5억으로 뚝…경매서도 '찬밥'
- “우린 전생에 연인” 아빠가 친딸 건드리며 한 말 [그해 오늘]
- 싱크홀 매몰 30대 가장 “낮엔 직장, 밤엔 배달”…안타까운 마지막 길
- 또 못 이긴 홍명보호, 요르단과 비겨...월드컵 조기 확정 실패
- 정의선 '31조 베팅', 트럼프 관세 뚫었다
- "보고 싶었어 푸바오"…건강 이상설 4개월 만에 모습 드러내
- '욕설 논란' 쇼호스트 정윤정, NS 홈쇼핑 통해 전격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