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특혜취업' 의혹, 심우정 검찰총장 "근거없는 주장…지원자격 충족"
심우정 검찰총장이 딸의 국립외교원·외교부 특혜취업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석사학위 소지가 요건이었는데 심 총장의 딸은 '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자격을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심 총장은 25일 대검찰청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가족을 상대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녀는 대한민국의 다른 청년들과 같이 본인 노력으로 채용 절차에 임했으며 국회에 자료 제출을 위한 외교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도 동의한 상태"라고 했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 총장의 딸 심모씨가 지원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일했고 이후 외교부 합격에도 특혜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심씨가 석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를 뽑는 채용에 합격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지원 시점을 기준으로 딸이 석사 취득 예정자로서 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근무개시일 이전에 석사 학위를 취득해 자격요건을 충족했다는 얘기다. 국립외교원이 낸 채용 공고는 '근무 개시는 2024년 4월 1일, 자격요건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등'이라고 적혀 있다.
심씨는 국립외교원 경력 이후 현재 외교부 무기계약직 연구원에 합격한 상태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당초 다른 응시자가 최종 면접까지 진행했지만 불합격 처리됐고 이후 응시 요건이 변경돼 심씨가 합격했다는 것이다. 당초 '경제 분야 석사 소지자'만 지원 가능했는데 심씨를 위해 '국제정치 석사 소지자'로 바뀌었다는 게 한 의원 주장이다. 심씨는 국제협력 전공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심 총장은 "딸이 국립외교원 연구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유엔(UN) 산하 기구 인턴 등 2년 이상의 실무 경력과 토익 만점 등으로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에서도 진행 중인 채용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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