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숨기고 법정 들어가려다 제지… 욕하고 주먹 휘두른 2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흉기를 숨긴채 법정에 들어가려다가 제지 당하자 보안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법원에 흉기를 몰래 가지고 들어가다 보안 담당자에게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세 차례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법원에 흉기를 몰래 가지고 들어가다 보안 담당자에게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세 차례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보다 앞선 같은해 6월에도 대구 중구의 한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흡연을 제지하는 30대 가게 주인에게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와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5세에 손녀 같은 막내딸까지 얻었는데…이혼설 터진 신현준, 진실은?
- “운동 다녀올게” 집 나선 40대女 참변…30대男 “너무 힘들어서”
- ‘78세’ 김용건, 붕어빵 늦둥이 아들 공개? “역시 피는 못 속여”
- “돈독 올랐다” 욕먹은 장윤정, ‘진짜 돈독’ 오른 사정 있었다
- “내 콩팥 떼어주면 돼” 언니에게 선뜻 신장 내어준 동생
- “개보다 못해” 아내에 피살된 유명 강사…백종원 피고발 [금주의 사건사고]
- 누군지 맞히셨어요?…아기 때 얼굴 전혀 없다는 유명 방송인
- “이제 10억으론 어림도 없어요”
- “한국인 45만명 사라졌다”…무슨 일이?
- "남자한테 참 안 좋은데~"… 우리도 모르게 섭취하고 있는 '이것' [수민이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