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선고 3월 넘기나… 헌재, 27일 일반사건 선고

박창현 2025. 3. 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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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오는 27일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사건의 선고를 진행한다.

헌재의 일정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3월'을 넘어 '4월초'에 잡힐 공산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지난 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한달여째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헌재가 만약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8일로 정한다면 26일쯤 공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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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 시기 관련 소식 여전히 없어
28일 기대감 속 4월로 넘길 공산 커져
▲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오는 27일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사건의 선고를 진행한다. 헌재의 일정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3월’을 넘어 ‘4월초’에 잡힐 공산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권리구제·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 등 총 40건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헌재는 관례상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 일반사건의 선고를 진행해 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지난 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한달여째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헌재가 만약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8일로 정한다면 26일쯤 공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번 한주간 24일(한덕수 총리건),27일에 이어 28일까지 세차례 선고를 내리게 된다. 한주에 세차례 연속 헌재의 선고가 나오는 경우는 전무하다는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 때문에 선고기일이 4월초로 넘어갈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하지만 극렬히 대립하고 있는 탄핵찬반 시국상황 등을 감안, 28일 또는 31일 선고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박창현 chpar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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