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회생 절차에 투자 목적 회사 수탁관리인으로 참여? 사실 아냐"

천현정 기자 2025. 3. 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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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신영증권이 투자목적회사(SPC)의 수탁관리인 자격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는 홈플러스 측 주장에 대해 25일 부인했다.

이날 홈플러스 측은 데일리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일 회생법원에서 개최된 '매입채무 유동화 절차 협의회'에 법원 관계자, 신용카드 회사, 신영증권, 홈플러스가 참석했다"며 "신영증권이 설립한 매입채무 유동화 투자목적회사가 신용카드사의 대리인으로서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것과 신영증권이 투자목적회사의 수탁관리인 자격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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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사진=뉴시스 /사진=홍효식

신영증권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신영증권이 투자목적회사(SPC)의 수탁관리인 자격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는 홈플러스 측 주장에 대해 25일 부인했다.

이날 홈플러스 측은 데일리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일 회생법원에서 개최된 '매입채무 유동화 절차 협의회'에 법원 관계자, 신용카드 회사, 신영증권, 홈플러스가 참석했다"며 "신영증권이 설립한 매입채무 유동화 투자목적회사가 신용카드사의 대리인으로서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것과 신영증권이 투자목적회사의 수탁관리인 자격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나 신영증권은 "매입채무 유동화 절차협의회에는 카드 3사와 홈플러스가 주요 참석자로 참여했고 신영증권은 애초에 이 회의에 대한 사전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당일 오전 현대카드에 문의해 현대카드 참조인으로 참관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회생절차 참가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신영증권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 회의에서 신영증권의 참가 지위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매입채무 유동화 증권을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회생 계획안 관련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홈플러스는 4600억원 규모의 매입채무 유동화 증권을 금융채권이 아닌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채권 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이날 데일리 브리핑에서 "상거래채권으로 채권 신고하기로 결정한 매입채무 유동화 관련 채권은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회생 계획에 이에 대한 변제계획을 반영하기로 했다"며 "이 부분은 신영증권에서 투자자들에게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신영증권 측은 이에 대해 "계획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변제 계획 및 기간 △해당 계획에 대한 모든 채권자의 동의 △변제를 위한 상환 재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만약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변제는 홈플러스의 자금 상황에 따라 원금만 상환 또는 감액되거나 심지어 변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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