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野의 연이은 `황당법` 발의… 이런 게 파시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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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巨野)가 상식에 어긋나는 황당한 법률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에 강제로 연 1회 이상 인문교육을 시키고, 국회의원 폭행시 가중처벌하자는 법안들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지난 23일 연예기획사가 소속 아티스트에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인문학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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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巨野)가 상식에 어긋나는 황당한 법률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에 강제로 연 1회 이상 인문교육을 시키고, 국회의원 폭행시 가중처벌하자는 법안들이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이 대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있다. 이에 대해 특권의식에 젖은 반민주 파시즘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지난 23일 연예기획사가 소속 아티스트에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인문학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문 교육을 통해 연예인의 자살이나 마약 복용 등을 방지하자는 뜻이나, 그 저변에는 규제와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철학이 깔려 있다. 연예인들에 억지로 인문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내적 가치기준을 형성하고, 사회적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믿는 건 바보들뿐일 것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돼 있다. 개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국가가 개입해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파시즘이다. 문재인 정권 이후 안전·갑질방지 등을 이유로 기업들에 수없이 많은 법정의무교육을 강요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자율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일 뿐이다. 극단적으로 말해 전체주의 국가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강제 집체교육과 무엇이 다른가. 장경태 의원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더 가관이다.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에 대해선 평범한 시민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현행 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감금·협박 등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목적으로 특수 폭행을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장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회의장이나 그 부근'이라는 요건을 '일체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목적을 지닌 행위'로 확대했다. 또 의정 활동 방해 행위가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발생할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의원'이라는 우월의식이 여실히 드러난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의원이 (소설) 동물농장의 돼지라는 특권의식"이라고 직격했으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주당 아버지라는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라"고 비꼬았다.
원내대표를 지냈던 박홍근 의원은 윤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될 경우 차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대선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조차 대표발의했다. '조기 대선'을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 홀로 뛰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잇단 '황당법'은 민주당이 제대로 된 민주 정당이 맞느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거야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의원들이 수두룩하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강한 거부감을 갖는 건 이런 '파시즘 본색'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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