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여자친구 숨지게 한 20대…대법원 '징역 30년' 확정

유가인 기자 2025. 3. 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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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의 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 씨의 범행이 마약류 투약의 잠재적 위험성을 극단적으로 현실화한 사례로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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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의 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전 7시 30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여자 친구 B(24)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필로폰 1g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과다 투약한 상태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마약 투약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심 재판부는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힘들고, 범죄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형량을 가중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의 범행이 마약류 투약의 잠재적 위험성을 극단적으로 현실화한 사례로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본 것이다.

2심은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하지만 약물치료를 중단한 지 8-9년째로 피고가 의사결정·사물 변별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며 "범행 당시에도 본인의 감정을 잘 통제하는 상태였고, 범행의 잔혹성과 공익성 등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이 너무 낮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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