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내달 9일까지

이순철 기자 2025. 3. 25. 16: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양양군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디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는 오는 4월9일까지 일반인,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자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9일까지 군청 허가민원과 또는 토지 소재 읍·면사무소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양=뉴시스] 양양군청.(사진=뉴시스)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디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는 오는 4월9일까지 일반인,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자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에 군은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조정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열람대상 개별공시지가는 사유지 7만3914필지와 국·공유지 4만6560필지 등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거친 12만474필지이다.

군청 허가민원과 지적정보팀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손쉽게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9일까지 군청 허가민원과 또는 토지 소재 읍·면사무소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지가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