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속 할머니들 업고 구한 외국인…장기체류 자격 부여 검토
법무장관 직무대행 "자격 부여 검토"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의성군 단촌면 하화리에서 마창훈(65) 전 의성군 관광경제농업국장이 대형 산불로 소실된 집들을 둘러보고 있다. 2025.04.01. kjh9326@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1/newsis/20250401191712625fckn.jpg)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법무부가 경북 산불 속 마을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외국인의 공을 인정해 장기거주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석우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경북 영덕군 축산면에서 산불 속 주민들을 대피시킨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 수기안토(31)씨에게 장기거주(F-2) 자격 부여를 검토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장기거주(F-2) 자격을 줄 수 있게 정하고 있다.
90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장기체류 자격 중 F-2 비자는 현행 법령상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기업투자(D-8)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면서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등 그 취득 조건이 까다롭다.
수기안토씨는 지난달 25일 밤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군 축산면 해안마을로 번지자 어촌계장과 함께 주민들을 업고 300m 떨어진 방파제까지 대피시켰다.
두 사람이 잠든 주민들을 깨우기 위해 집집마다 뛰어다닌 결과 마을 주민 다수가 목숨을 건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기안토씨는 8년 전 취업 비자로 입국해 선원으로 일하고 있고, 고국에는 자녀와 부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2020년에도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산불 관해서는 처음"이라며 "자격 부여 결론이 나려면 1~2주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망한 남편, 알고 보니 일본서 두 집 살림"…상간녀에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 전남편 언급 황정음 "짐 빼가라고 문 열어놔…고맙다"
- 28개월 딸과 키즈카페 이민정 "마운자로보다 효과 좋아"
- 54세 고소영 "내 원래 말투인데 앵앵 거린다고 하더라"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구축 아파트서 인생 2막 시작"
- 가난 탈출하려 택한 '상향혼'…"혹독한 대가 있다" 현실 고백 눈길
- 한영, 박군과 이혼설·별거설 해명…"모두 다 가짜뉴스"
- '36㎏ 감량' 이순실, 위고비로 잘록해진 허리·목선 눈길
- '활동 중단' 키, 샤이니 멤버들에 명품 선물…"故 종현 갖다줄 것"
- "첫 조카 고아원 보내냐"…이혼한 아주버님 자녀 양육 강요받는 워킹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