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몇 번째야" 층간소음에 흉기로 위층 부부 협박한 50대 징역형

강승남 기자 2025. 3. 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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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25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A 씨는 지난 1월 20일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층간 소음이 들린다며 위층에 사는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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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으로 화 억누르지 못해" 징역 10월·집유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25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A 씨는 지난 1월 20일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층간 소음이 들린다며 위층에 사는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의 집 현관과 엘리베이터에서 "이게 몇 번째야"라며 욕설을 하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수년간 누적된 층간 소음으로 정신적 괴로움을 겪은 탓에 "순간적으로 화를 억누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거주지를 이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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