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살인, 애도로 그쳐선 안 돼…'사망검토제' 도입해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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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상대에게 이별의사를 전달했더니 그는 자살 협박을 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해당 사례에서 '가정폭력 사망검토제' 방식으로 교제폭력의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의사를 표현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것)' 문제를 도출했다.
가정폭력 사망검토제란 교제살인을 포함한 가정폭력 사망사건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과정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보고서에선 허민숙 조사관이 A씨의 사례 등을 사망검토제를 활용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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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망 이른 과정 조사
미국·영국·호주 등에서 운영
"유사한 사망사고 예방해야"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 A씨는 교제살인 피해자다. 사귀던 상대에게 이별의사를 전달했더니 그는 자살 협박을 했다. 협박이 통하지 않자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경찰에 신고했으나 쌍방폭행으로 처리됐고 A씨는 가족이 해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전애인을 스토킹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A씨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경찰은 1개월간 접근이 없었으니 괜찮을 것이란 언질을 줬다. 이에 기기를 반납하고 5일 뒤, A씨는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나서던 중 어린 자녀와 모친이 보는 가운데 아파트 복도에서 살해됐다.
국내에서 발생한 교제살인 피해 사례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해당 사례에서 '가정폭력 사망검토제' 방식으로 교제폭력의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의사를 표현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것)' 문제를 도출했다.
가정폭력 사망검토제란 교제살인을 포함한 가정폭력 사망사건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과정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친밀한 관계 살인의 해부: 가정폭력 사망검토제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허 조사관은 가정폭력 사망검토제 국내 도입을 촉구했다.
해당 제도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의 패턴, 원인, 도움 요청 과정, 개입이 실패한 이유, 관련기관의 조치, 살인 전조증상 등을 조사한다.
보고서는 "피해자 애도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의 권고사항을 도출해 유사한 사망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영국, 미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선 이미 해당 제도를 입법화해 도입했다.
이들은 법률에 '가정폭력 사망검토팀'을 설치해 운영한다. 제도가 시작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시는 사망검토팀을 운영해 가정폭력 살인이 실제 감소하는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에선 허민숙 조사관이 A씨의 사례 등을 사망검토제를 활용해 분석했다.
허 조사관은 ▲반의사불벌 적용의 문제 ▲쌍방폭행의 판단기준 부재 ▲스마트워치 활용 보호방안의 한계 등을 짚었다.
현재 교제폭력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교제폭력은 형법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에 보고서는 "친밀한 관계의 '친밀성'이 피해자를 얼마나 취약하게 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없는 이러한 규율은 피해자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린다"며 "다른 범죄와 달리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모든 정보가 노출돼 있어 처벌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활용 방식을 제시하며 친밀한 관계를 포함한 가정폭력 사망검토제 도입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가정폭력방지법에 사망검토제 도입을 명시하는 식이다. 보고서는 "새로운 장 또는 조를 신설해 사망검토팀 또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팀 또는 위원회 조직에 참여 가능한 구성원으로는 피해자 변호인, 경찰, 검사, 판사, 지원단체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학교 관계자, 사회복지사,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규율 대상에 교제관계를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교제폭력과 가정폭력은 단절적이고 분절적인 개별 사회 현상이 아니라 친밀성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연속적인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주장에서다.
현재 국회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총 3건이 발의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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