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기각'에…주진우 "尹 탄핵 기각·각하 가능성 높아져"

정경훈 기자 2025. 3. 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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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주문은 기각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거론하며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헌법재판관) 의견들이 나뉘었다. 각자 생각에 따라서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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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6.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주문은 기각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2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구도를 보니까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 의원은 "절차적 위반이 많으면 증거 자체를 채택하지 않거나 증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며 "이를테면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부분도 헌재가 너무 편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 증인을 너무 적게 불러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증인인 곽종근, 홍장원조차도 진술이 막 번복된다"며 "엄격한 증명주의, 증거주의에 따를 때 현재 대통령의 체포지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냐. 이런 부분에서 헌법재판관들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거론하며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헌법재판관) 의견들이 나뉘었다. 각자 생각에 따라서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2명의 각하 의견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좀 암시한다"며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들어오는 것은 반칙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 (일부) 재판관들이 강력한 소수의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정족수가) 151석이냐 200석이냐도 사실 헌법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며 "어쨌든 2명의 재판관이 별개의 의견이 아닌 각하 의견, 반대 의견으로서 자기 의사를 명확히 했다. 두 재판관은 절차적 보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구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각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더 높아졌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의왕=뉴스1) 오대일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의왕=뉴스1) 오대일 기자


주 의원은 '헌재가 한 권한대행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는 진행자 말에 대해 "재판 결과를 앞의 재판에서 암시하는 것은 원래 다 기피하는 일이다. 재판 기술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확실한 것은 대통령 재판의 평의가 제대로 다 끝나지 않은 것 같다"며 "결정문에 어떤 내용이 담기려면 평의가 다 끝나고 재판관들이 문구에 다 동의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굉장히 문구가 추상적으로 나왔다"고 했다.

또 "평의가 끝나고 (인용) 6표가 다 모여 있는 상태라고 하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신고기일을 진작에 잡았을 것 같다"며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거의 2주 가까이 늦어지고 있다. 계속 넘어간다면 6표를 모으지 못하고 있다고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전날 오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기존 직무에 복귀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27일 한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했다. 야권이 주장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선언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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