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석방지휘' 심우정 고발 사건 수사3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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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고발인들은 윤 대통령을 수사해 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반발하고 즉시 항고를 주장했으나 심 총장은 이를 묵살한 채 항고 포기를 결정했다며, 그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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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직권남용 혐의로 심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뒤 심 총장이 이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심 총장을 고발했다. 당시 고발인들은 윤 대통령을 수사해 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반발하고 즉시 항고를 주장했으나 심 총장은 이를 묵살한 채 항고 포기를 결정했다며, 그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수사기관 사이에 관할 문제와 절차 시비가 벌어진 데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의 석방 지휘로 풀려난 윤 대통령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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