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통위 감사 ‘사실상 각하’..국회 요구 첫 감사부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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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5일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 대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국회가 요구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 보고서에서 "적법성, 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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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25일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 대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감사를 일부 진행했지만,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감사원이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이날 국회가 요구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 보고서에서 “적법성, 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지었다.
먼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까지 이어졌던 주요쟁점인 2인 체제 운영에 대해 △방통위 구성은 국회 추천과 대통령 지명·임명 등 절차를 거치는 점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해 본인 소송이 진행 중인 점 △국민감사청구 등의 경우 수사·재판 사항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각하하는 점 등을 근거로 감사원이 판단해선 안 된다고 봤다.
특히 사법기관의 판단도 갈리고 있다는 점도 참작됐다. 국회는 2인 체제 방통위가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을 임명한 것이 불법이라며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를 했지만, 헌재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면 같은 안건에 대해 법원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고 일부는 의결 사안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기도 했다.
방통위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김태규 부위원장이 증언을 거부한 데 대한 감사 요구를 두고선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요구받은 회의록·속기록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2인 이상 체제일 때 국회 제출은 의결을 거쳤던 만큼 향후 방통위 구성 시 의결을 거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긴 곤란하다”며 “부위원장의 증언 거부 행위에 대해 국회가 고발을 의결하는 등 전속고발권이 있는 국회가 이미 조치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감사는 22대 국회가 그간 요구한 45건의 감사 중 첫 번째로 결론이 나온 것이다. 야당 주도로 ‘줄감사’ 요구를 쏟아내는 가운데 감사원이 첫 감사보고서부터 제동을 거는 모양새이다. 이전 국회의 경우 감사 요구는 연평균 5건 내외에 그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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