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지가 상승분 70% 이내로…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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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공공기여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국토계획법령에 공공기여에 대한 포괄적 근거만 두고, 세부기준과 절차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운영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특혜시비로 인해 제도 운영이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잠재력이 큰 부지를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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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후 법제화 추진 계획
[더팩트 | 공미나 기자]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6일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할 경우 공공시설 설치·부지 제공·설치비용 납부 등을 통해 계획이익을 기부채납 등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제도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자체와 민간 개발 업계,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여의 부담 한도를 원칙적으로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다만 사업 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와 건축제한(건폐율, 용적률)이 완화되는 곳이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다른 절차에 따라 함께 처리되는 의제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 등의 관리·운영비, 저수익·비주거 기능 중심 개발, 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해 공공기여량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공기업 등 공공시행 사업은 경감 또는 면제 가능하다.
지가상승분 산정 기준도 정했다.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평가 시점을 적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종전 평가 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공고되기 전날로, 종후 평가 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고시일로 지정했다. 종후 평가는 당해 시점에서의 대상물건 이용상태와 변경된 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그간 조례 등으로 운영된 공공기여 제도의 일관성·신뢰성 유지를 위해 조례·지침 등은 가이드라인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법제화도 추진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국토계획법령에 공공기여에 대한 포괄적 근거만 두고, 세부기준과 절차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운영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특혜시비로 인해 제도 운영이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잠재력이 큰 부지를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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