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선고서 네 갈래로 갈린 재판관 의견…예측불가된 尹 탄핵 심판

이세현 기자 2025. 3. 25. 12: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원일치' 기조 깨고 5대1대2…기각 의견도 두개로 나뉘어
진보성향 문형배 등도 기각 의견…중도 '김복형' 변수로 부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헌법재판관들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의견이 네 갈래로 갈리며 지각 변동이 관측된다.

진보, 보수 등 흔히 세간에 알려진 성향과 일치하는 의견을 낸 재판관도 있지만, 일부 재판관들은 예상과 다른 선택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숙고가 길어지는 가운데, 재판관들의 이견까지 노출되면서 선고 결과가 더욱 미궁에 빠진 모습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인 기각, 1인 인용, 2인 각하 의견으로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5명은 기각 의견을,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정형식 재판관 등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전원일치' 기조 깨고 5대1대2…네갈래로 제각각 의견

통상 8명의 재판관 중 문 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등 3명은 진보 성향으로, 정정미·김형두·김복형 재판관 등 3명은 중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등 2명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3인의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2인의 보수 성향 재판관들을 양쪽에 두고, 중도 성향 재판관들이 캐스팅 보트를 쥘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심판의 '미리보기'로 꼽혔던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들은 세간의 예상과는 사뭇 다른 선택을 했다.

우선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원일치 의견을 고수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재판관들은 5대 1대 2로 갈리며 세 갈래로 갈라졌다.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의견에서 다른 의견을 낸 것까지 포함하면 네 갈래 방향이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던 재판관 3인 중에서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은 정계선 재판관 한 명뿐이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한 부분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며 유일하게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진보 성향으로 꼽히는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이와 달리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동조, 공동 국정운영 관련 등 한 총리의 탄핵 사유 대부분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면서 기각 의견을 냈다.

또 문 대행 등은 한 총리가 당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의무를 위반한 것이나,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은 아니라며 정 재판관과 판단을 달리했다.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한 총리 파면 사유 모두 불인정…변수 부상한 김복형

보수 성향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인은 한 총리 사건에서 각하 의견을 냈다.

한 총리가 탄핵 소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기 때문에 탄핵 소추 의결 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도, 국회가 국무위원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정 재판관 등은 절차에 흠결이 있었다며, 한 총리가 탄핵 사유가 있는지 등의 본안 판단은 하지 않았다.

한 총리에 대한 모든 탄핵 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정계선 재판관의 반대편에 선 것은 의외로 중도로 분류되던 김복형 재판관이었다.

헌법재판관 4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해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이들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는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나 그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재판관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재판관은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자격 요건 구비 등을 검토해 '상당한 기간 내'에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3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가결된 후 통지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의 탄핵 소추안에 가결됐으므로, 헌법재판관 자격 요건 구비 등을 검토할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볼 수 없어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면서, 한 총리에 대한 모든 탄핵 소추 사유를 불인정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