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점검 대행업체 제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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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전 내외부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점검 기간에 대행업체를 활용하는 입주예정자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하자점검 업체도 늘어나고 일부 단지에선 사전점검 공동구매를 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이를 규정하는 업종이나 자격기준, 관리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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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필요성·개선방향 모색
# 1. 지난해 강원도 춘천의 신축 A아파트 시공사가 사전점검에 앞서 입주예정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계약자 및 직계가족 이외 외부인 출입은 절대 불가하다’고 규정해 논란이 빚어졌다. 당시 시공사는 ‘불법적으로 외부인이 동반 입장해 세대 점검을 한 후 하자에 대한 논란이 발생될 경우 향후 AS 처리가 안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 2. 다음달 사전점검이 진행되는 경기도 평택의 B아파트 시공사는 하자점검 업체를 통해 하자 적출을 한 가구는 하자접수를 입주날로부터 3일동안만 받기로 했다. 업체가 점검 시 사소한 부분까지 스티커를 붙여 적출하는 만큼 입주 후 3일 이후 발견되는 하자는 통상적 사용에 의한 하자 발생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입주 전 내외부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점검 기간에 대행업체를 활용하는 입주예정자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시공사의 외부인 출입금지, 업체의 과잉점검 또는 부실점검 등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행 제도권 밖에 있어 현황 파악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하자점검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제도화 필요성 및 개선방향을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처는 올해 상반기 내 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 대행 업체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르면 5월부터 진행될 실태조사를 통해 사명, 사업자등록상 업종·업태, 전문자격 보유여부, 장비 보유 현황, 구체적 점검 절차, 하자점검 비용 등을 비롯해 대행업체 규모별 연간 실적 등 시장규모도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대행업체를 이용한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준, 비용, 적정성 등 소비자 만족도 및 개선필요사항을 조사한다는 목표다.
실태조사로 파악된 하자점검 업체 관련 통계도 공개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사전점검 시 입주예정자들이 이용하는 하자점검 대행업체는 입주예정자 대신 기계 설비를 활용해 하자를 잡아내는 역할을 한다.
가격은 평균적으로 3.3㎡(평) 기준 1만원대 수준으로 전용면적 84㎡일 경우 30만원대다.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하자점검 업체도 늘어나고 일부 단지에선 사전점검 공동구매를 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이를 규정하는 업종이나 자격기준, 관리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더욱이 관련법 개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사전점검 방문 주체도 제3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법 제48조의2에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방문 주체 관련 내용은 빠져있다.
이 같은 법적공백에 우선 하자점검 업계의 현황부터 파악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점검 업체들을 무조건 제도화하겠다는 것이 아닌 조사를 통해 제도 도입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하자 판정비율은 매해 증가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기준 하자심사 건수는 1774건이며, 하자로 판정된 비율은 78.9%(1399건)이었다.
하자 판정비율은 2020년 49.6%에서 2022년 72.1%로 70%대를 넘겼고 2023년 75% 등으로 꾸준히 올랐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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