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70만 원’ 정동영 의원 1심 불복 항소
안승길 2025. 3. 25. 11:03
[KBS 전주]전주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정동영 의원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무죄를 받은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경우 범죄 의식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1심에 위법한 판단이 있고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앞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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