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네 아빠랑 사귀어"..유부남 연인, 아내·자녀한테 사진 전송한 2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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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유부남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며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17일 피해자 B씨(51)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를 거는 등 연락해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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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부남인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유부남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며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7일 피해자 B씨(51)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를 거는 등 연락해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부남인 B씨는 A씨와 연인으로 지내던 중 A씨가 이혼 요구를 하자 이에 부담을 느껴 이별 통보를 하고 연락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B씨 아내와 자녀들에게 연락해 자신과 B씨와의 관계를 알리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20대 아들과 10대 딸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한 뒤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했다.
B씨의 아내에게는 "어제 새벽까지도 침대에 누워서 하는 말이 '먼저 이혼 얘기 못하겠다. 마누라가 이혼 얘기하면 바로 이혼하고 양육권은 내가 가져올 건데'라고 했던 사람이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녀 #아내 #유부남 #스토킹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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