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선고…1심은 징역형 집유

김소연 기자 2025. 3. 2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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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내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2심 역시 같은 형이 유지되고,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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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내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의 형량은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2심 역시 같은 형이 유지되고,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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