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고 지연되면, 문형배 직권으로 선고일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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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선고 여부에 윤 대통령 파면이 달려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는 31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번 주에 선고를 한다면 8 대 0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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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선고하면 윤석열 파면, 미뤄지면 교착상태일 것”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선고 여부에 윤 대통령 파면이 달려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는 31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번 주에 선고를 한다면 8 대 0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가 지난주 대체로 1시간 내외의 짧은 평의를 이어간 것이 최종 의사결정 단계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주에 선고가 이뤄진다면, 그간 각하 논리를 펴오며 선고를 지연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재판관(정형식·조한창)들이 탄핵소추안 인용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게 한 변호사의 주장이다.
다만, 만에 하나 헌재 선고가 이번 주까지 넘긴다면 사정이 달라진다는 게 한 변호사의 주장이다. 한 변호사는 인용과 각하 의견이 5 대 3으로 갈려 이도 저도 결정할 수 없는 ‘데드락’(교착상태) 상태라는 예측이 기정사실화 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두 재판관의 견해들이 각하 쪽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이 다시 각하 쪽으로 가서 5 대 3이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꽤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특정 헌법재판관들로 인해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이 사실이라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짚었다. 문 대행이 직권으로 선고일을 지정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권한은 소송 절차를 주재하는 재판장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일부 헌법재판관이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선고기일을 잡는 것을 반대하고 지체한다 치면 본인이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용 정족수만 갖춘다면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반대에도 파면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 변호사는 “서명날인 불능으로 선고할 수 있다”며 “헌재 결정문에는 그 사람의 서명날인은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 변호사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들(한덕수·최상목)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마 후보자 미임명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다. 직권남용, 직무유기”라며 “공수처장이 조금 더 용기를 내어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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