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윤곽 나올 줄 알았더니”...‘비상계엄 위법성’ 판단 없어 더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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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비상계엄의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헌재는 앞서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 전원일치 판단을 내려 한 권한대행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도 전원일치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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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선 “尹 재판엔 영향 없어”
이에 따라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비롯해 수사기록 증거 채택, 내란죄 철회 논란 등 쟁점에 관한 헌재의 판단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평의를 거듭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 탄핵 사건을 선고하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계엄 포고령 등 비상계엄 행위가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헌법과 법률 위배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 측이 소추 사유로 제시한 한 권한대행의 내란 행위 가담 혹은 방조 의혹에 대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한 증거나 자료는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일단 기각으로 방향을 정한 상태에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위헌성·합헌성 여부는 사람만 다를 뿐이지 윤 대통령과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쟁점만 판단해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의 책임이 있다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것”이라며 “다만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등에 관해서는 헌법에 위배되는 책임이 있다고 전원이 동일하게 봤는데, 그 중대성을 놓고 봤을 때 의견을 달리한 것”이라고 봤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전원일치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주목되는 점이다. 헌재는 앞서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 전원일치 판단을 내려 한 권한대행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도 전원일치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됐다. 8명이 제각각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사건 선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날 재판관 8명 중 5명은 기각 의견을, 1명은 인용 의견을,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홍 교수는 “사안의 중대성이 다른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여부가 어떻게 결론 날지 추측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8대0 인용으로 예측하는 쪽이 많은 상황인데, 한 권한대행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의견이 나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권 교수는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징계 절차 성격만 가진 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 신뢰를 배반했느냐,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내란 행위 중대성을 놓고 본다면 한 권한대행과 완전히 다른 논리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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