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차량에 부딪쳐 합의금 타낸 20대 불구속 송치

한솔 2025. 3. 2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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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둔산경찰서는 고의로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몸을 부딪쳐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두 달간 대전시 탄방동 일대에서 지나가던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 등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185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는 다수의 신고를 접수하고 잠복 수사를 벌여 A 씨를 검거했고, 수험생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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