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차량에 부딪쳐 합의금 타낸 20대 불구속 송치
한솔 2025. 3. 24. 22:03
[KBS 대전]대전둔산경찰서는 고의로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몸을 부딪쳐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두 달간 대전시 탄방동 일대에서 지나가던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 등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185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는 다수의 신고를 접수하고 잠복 수사를 벌여 A 씨를 검거했고, 수험생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솔 기자 (sol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덕수 탄핵 소추 기각…“재판관 미임명, 파면할 정도 아냐”
- “적극 행위 없었다”…비상계엄 적법성 판단 미뤄
- 의성 산불, 강풍 타고 안동으로 확산…진화대원도 긴급 대피
- 폐허로 변한 삶의 터전…주민들 복구 막막
- 9번째 기각으로 한덕수 복귀…‘탄핵’ 국정 공백 이대로 괜찮나?
- ‘전원일치’ 판결 나올까…윤 대통령 선고 전망은?
- 연세대, 미복귀 의대생 300여 명 제적 절차 개시
-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또 불출석…“과태료 300만 원”
- 다시 불붙는 중동…이스라엘, 가자 지상전 확대
- 미, 우크라-러시아와 실무 협상…‘부분 휴전’은 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