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증인 불출석…과태료 300만 원

김무연 기자 2025. 3. 2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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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민간업자들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차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4일 오전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재판장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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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기일서 재판장 “또 안 나오면 과태료” 경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민간업자들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차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4일 오전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장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서 "오늘은 증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도 안 나오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어 "불출석 사유에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든지 그런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여러 번 기소를 당해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당대표로 의정 활동 등의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라고 적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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