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증인 불출석…과태료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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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민간업자들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차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4일 오전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재판장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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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민간업자들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차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4일 오전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장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서 "오늘은 증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도 안 나오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어 "불출석 사유에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든지 그런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여러 번 기소를 당해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당대표로 의정 활동 등의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라고 적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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